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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 사용 후 24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8. 4. 17. 인천 주안동 번지 불상 B 택배사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350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접근매체가 사기 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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