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3:30경 시흥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112신고센터 담당직원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J지구대 경위 K 등에게 I에 대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위 모텔 1004호실에서 I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 I이 강제로 내 몸 위에 올라타서 하였다. 형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모텔 1004호실에 들어가기 전에 I 등과 어울려 L 횟집에서 술을 나누어 마셨고 I의 제안에 응하여 함께 투숙한 뒤 갑자기 배가 아파 괴로워하다가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잤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가 아프다는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I의 태도에 화가 나 I이 평소 자신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는데 생각이 이르자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I과 합의하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부모의 탄원 내용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