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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9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6.경 서울 중구 C 빌딩 지하 3층 차량차단기 앞에서, 피해자 A(46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안으로 밀어붙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0세)과 다투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는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 측면이 있는 반면 단순한 방어를 위한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공격하는 측면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으므로, 각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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