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2. 1. 19:40경 대전 중구 G아파트 109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C의 오빠인 피해자 A(5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뒤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모자를 집어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여동생인 C와 말싸움을 하던 중,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B(49세)가 C를 거들자,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다용도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B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함께 넘어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C(여, 4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1. 증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자술서
1. A,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 10번) [피고인 D]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