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3: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동교 삼거리 쪽에서 연희 교차로 쪽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통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표지의 표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