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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4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4:2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삼거리'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의 안전지대를 진입 및 통과하는 방법으로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재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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