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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1 2017나24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 내지 8행의 ‘이 사건 아파트이 건축이’ 『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창립총회 자료 책자의 ‘경과보고’에 ‘2016. 4. 전체부지대비 85%, 실부지대비 95% 징구완료’라는 허위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문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8. 5. 8.자 참고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부지 내 전체 매입 대상 부지 74,875㎡ 대비 84.1%에 해당하는 62,996㎡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동의를 받거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소유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면적은 공부상 사업면적에서 기부채납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부지 면적 대비 95.3%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분담금 보장 전격시행, 사업 무산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보장으로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하여 착오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문구가 허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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