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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2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전 배우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F, G는 위 C의 형제들이며, 피해자 H은 위 G의 아내로 피고인과 동서 지간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4. 경 부산 남구 진 남로 46번 길 7 소재 대연 5 주민센터에서 평소 C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C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매도할 목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을 받을 자 란에 ‘A’, 사용 용도란에 ‘ 부동산 매도 용’, 위임 사유란에 ‘ 출장’, 위임 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부산 수영구 J’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8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8회에 걸쳐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부동산 매도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K 과 사이에 부산 남구 L 아파트 102동 1107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며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로부터 계약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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