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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C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1 급 장애인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C의 인감 증명서를 C의 동의 없이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감 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경기 양주시 E’, 발 급 통 수란에 ‘3’ 사용 용도란에 ‘ 자동차매매’, 위임 사유란에 ‘ 부 재중’, 관 계란에 ‘ 남편’, 위임 자란에 ‘C, F’, 주 소란에 ‘ 상동’ 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6. 14. 17:39 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 시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시청 직원 G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12:3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52세) 이 피고인의 직장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본, 진료 기록부 사본

1. 인감 증명자료제공 내역, 동두천시 공문서 사본( 진정 민원처리 결과 회신), 2013. 1. 26. 취급사항, 2013. 1. 26. 112 순찰차 근무 일지 사본, 2013. 1. 26. 경기 2 청 112 종합 상황실 일지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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