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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고단5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6:0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한칼에 죽인다, 삼척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시 발 년 아 오천원 줄게 씹 팔아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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