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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홀로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형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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