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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노33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염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3. 경 E에게 발행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만 원인 당좌 수표 1 장을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C으로부터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9. 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 D이 부도가 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당좌 수표도 휴지조각이 된다,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수표 부도를 막고 차용 금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은 이미 2010. 12. 경 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 차례 부도 처리를 당하였고, D도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시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여 그 금원을 받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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