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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5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2. 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그 이행기나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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