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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33204
대여금 청구(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07. 10. 22.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5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3583호 지급명령(갑 제1호증)에서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4.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이므로,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4.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7. 10. 22.까지는 위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5.까지는 위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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