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2414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73,725원 및 그 돈 중 69,004,704원에 대하여 2002.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를 구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