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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4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72,373원 및 그 중 50,738,246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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