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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9.5. 선고 2015고합1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강제추행,무고,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2015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

무상배임,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7.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명예훼손의 점,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순천시 H에 있는 학교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J(1921년생, 2013. 8. 8. 사망)의 장남으로서, 2000. 11. 20.부터 2007. 9. 10.까지는 I의 이사로, 2007. 9. 11.부터 2011. 3. 31.까지는 I의 이사장으로, 2011. 4. 29.부터 현재까지는 I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K대학교의 총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I 및 K대학교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2. 업무추진비 취득 부분(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이사로서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변상을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이나 정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I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4년 말경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1) 산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사업을 통하여 국비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자 K대학교 학생의 일본 현지 취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05. 5.경 담당부서인 대외협력처로 하여금 현지 업무추진비 10만 엔, 현지 교통비 10만 엔, 현지 접대비 10만 엔 등의 명목으로 기한 없이 매월 30만 엔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본교학생 일본 취업 및 편입을 위한 현지담당자 위촉' 공문을 기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비상근 이사로 실비 외에는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5. 7.부터 2008. 4. 29.까지 매달 한화로 300만 원씩 총 34개월간 합계 1억 200만 원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서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오사카연수원 임차료 취득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설립자이자 당시 K대학교의 총장이던 J의 장남으로서 I의 이사 및 이사장을 거쳐 K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자인바, I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I이 설치한 K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K대학교 총장이 편성한 교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 심사.의결하는 I 이사회의 이사로서, 또는 I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I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I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는 I의 이사장으로서, 또는 I이 설치·경영하는 K대학교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또는 사실상 I의 이사로 근무할 무렵부터 I 및 K대학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K대학교의 오사카연수원 설치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여하던 자로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이나 I의 정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I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2)

피고인은 카지노(일명 : 빠징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대출받은 한화 약 350억 원 상당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04. 5. 18. 오사카시 주길구 L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M 건물'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 N가 대표로 있는 M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4. 12. 7. 같은 구 O에 있는 토지를 자신의 처남댁 P가 대표로 있는 Q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6. 11. 22. 그 위에 건물(이하 'Q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6. 12. 1. Q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3)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해외 인턴쉽 및 어학연수의 경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대응투자비만으로 가능하여 별도의 연수원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Q 건물은 숙소용으로 건축된 건물도 아니고 건평이 좁아 학생들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으며 샤워 시설도 없어 연수원 용도 및 남학생 기숙사로 적합하지 않고, M 건물은 1층이 빠징코, 2층이 빠징코 남자 종업원들 숙소로 각 사용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임대 자체가 되지 않고 화장실과 샤워장이 공용이며 1층 빠징코의 기계소음으로 인해 여학생 기숙사로는 환경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M 건물 2층과 Q 건물 3, 4층을 K대학교의 연수원 용도로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 이사회에 대한 보고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연수원의 필요성과 대상 건물의 적합성 및 임차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17. K대학교 기획처장 R에게 일방적으로 '오사카 연수원 설치계획' 공문을 수립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6. 12.경 'Q 건물 3, 4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엔에 임차료 월 40만 엔, M 건물 2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엔에 임차료 월 20만 엔을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5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기된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K대학교로 보내어 K대학교에서 2007. 1. 2. '오사카 연수원 강의실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문을 기안하게 하였고, 이후 위 5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K대학교 총장으로서 2012. 1.경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Q 건물 3, 4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엔에 임차료 월 44만 엔, M 건물 2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엔에 임차료 월 25만 엔을 5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의 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 1.부터 2012. 9.까지 피해자인 I 법인계좌에서 Q4) 명의의 신한은행 S 계좌로 총 343,906,020원, M5) 명의의 신한은행 T 계좌로 총 176,454,205원을 지급하게 하여, Q 및 M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I에 같은 액수(총 합계 520,360,225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오사카연수원 관리 위탁업체 'M' 위탁비 취득(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설립자이자 당시 K대학교의 총장이던 J의 장남으로서 I의 이사 및 이사장을 거쳐 K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자인바, I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I이 설치한 K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K대학교 총장이 편성한 교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 심사·의결하는 I 이사회의 이사로서, 또는 I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I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I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는 I의 이사장으로서, 또는 I이 설치·경영하는 K대학교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또는 사실상 I의 이사로 근무할 무렵부터 I 및 K대학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K대학교의 오사카연수원 설치 및 그 관리위탁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여하던 자로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이나 I의 정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I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본 오사카연수원이 설립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탁업체를 설립하여 K대학교로부터 위탁료 명목으로 교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일본 오사카시 주길구 L에 위 N를 대표자로 하여 위탁관리업체인 유한회사 'M'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탁 관리 필요성이 없고 그 비용이 과다하여 I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사회 개최 없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7. 4.경 일본 오사카시에서 '1. K대학 오사카연수원의 학생 및 갑이 지정한 유학생의 일본에서의 생활, 취직활동 등에 관한 원조 및 사무업무 대행, 2. K대학 오사카연수원의 시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보안 등의 계약 및 지불대행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K대학교에 보내고, 2007. 5. 1.경 1년간 월 20만 엔(이의 없을시 1년 자동연장 계약)에 시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보안관리 및 검침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오사카연수원 관리업무 위탁 계약에 관한 계획' 공문을 기안하게 하여 위탁관리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5. 1.부터 2011. 12. 31.까지 151,890,719원을 피해자인 I 법인계좌에서 위 N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N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U 업무위탁비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설립자이자 당시 K대학교의 총장이던 J의 장남으로서 I의 이사 및 이사장을 거쳐 K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자인바, I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I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I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는 I의 이사장으로서, 또는 I이 설치·경영하는 K대학교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또는 사실상 I의 이사로 근무할 무렵부터 I 및 K대학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K대학교의 U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여한 자로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이나 I의 정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I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7)

피고인은 일본 내 산업체와 취업처 발굴 및 협약과 교류 업무, 교직원 및 학생의 일본대학 및 산업체 교류 업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교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K대학교는 2005년부터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국비만으로도 해외 인턴쉽 및 어학연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왔고, 학교 교수들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산업체 취업과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히 인턴쉽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탁 관리 필요성이 없고 그 비용이 과다하여 I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사회 개최 없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8. 4. 10. 일본 연수원에 일본어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학생을 돌봐줄 회사인 U(주)를 설립하였다며 K대학교 기획처장 R에게 일본어로 된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관련부서에 기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R은 담당부서인 국제교류원에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제교류원에서는 계약서를 수정, 보완하여 업무실적에 따라 건건이 위탁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R에게 실적과 상관없이 매월 98만 엔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새롭게 기안하게 하고, 학교 사무처로 하여금 2008. 7. 29. '1. 인턴쉽과 취업을 위한 일본 내 산업체와 취업처 발굴 및 협약과 교류업무, 2. K대학 교직원 및 학생의 일본대학 및 산업체 교류업무, 3. 일본 내에서 갑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 비품 등의 구입에 관한 대행업무, 4. 일본 내에서 갑이 필요로 하는 거래에 갑의 대리인으로서 교섭하는 업무, 5. 을을 통한 갑의 유학생 모집에 관한 업무, 6. 타 기관을 통한 일본 내에서의 인턴쉽 및 취업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기안하고 계약일을 2008. 7. 1.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부터 2012. 8.까지 위탁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I 법인계좌에서 U(주) 명의의 신한은행 V 계좌로 총 646,979,193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가사도우미 급여 부분(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K대학교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적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8)

피고인은 2011. 5. 17. J의 주거지인 순천시 W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X의 2011. 5.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1. 6. 17.경 2011. 6.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K대학교 교비회계자금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J로 하여금 총 4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R,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AZ대학), BA(전문대학교육협의회), BB(BC대학), BD(BE대학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N에 대한 각 일본 경찰 진술조서

1. 일본취업편입을위한현지담당자위촉

1. 오사카연수원설치계획, 오사카연수원임차계약요구에관한건, 오사카연수원임대차계약서, 오사카연수원관리업무위탁계약서, 오사카연수원운영규정, 사무실임대차재계약의 건, 오사카연수원계약만료재계약체결에관한건

1. 연수원사용료통장거래내역, 각 업무추진비송금내역, 계좌내역 5부

1. 업무위탁계약서, U와업무위탁협약건, U와 계약서, 업무위탁계약의건(U) 1. 팩스전송용지(U계약문제건)

1. 부동산녹취록번역(BG부동산), BH녹취록번역, Y과 BI 통화녹취, Y과 피의자의 처 통화녹취, Y과 BJ 통화녹취, 등기부등본(Q), 등기부등본(M), 부동산조사보고서, 일본현지출장사진

1. X의 급여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1. 이사회회의록, 비상대책위원회회의록, K대학교정관

1. 내사보고-회계자료첨부(연수원 임차료, 관리용역, 위탁용역비),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K대 오사카연수원 통장거래내역 및 A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수사보고-오사카연수원 임대료, 관리용역비, U 사용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국고지원처에 대한 확인 및 해외연수, 인턴십 위탁업체선정등, 수사보고-일본현지출장에대한수사종합보고, 수사보고-연수원 등 설립 과정 정리,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부동산 2곳에 대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어학연수학생통화및일본어강사관련,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중 인턴쉽 관련 정리,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중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U에 대한 검사 지휘에 대해, 수사보고-진정인과 BF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연수원 감정평가서 및 Z 교수 인터넷 부동산 정보사이트 자료 번역, 수사보고-K대 해외 인턴십 연도별 사업비통계 및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글로벌 현장학습(인턴십) 현황 및 취업현황 비교수사, 수사보고-글로벌 현장학습(인턴십) 실시 대학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검사 지휘 사항에 대한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2014. 10. 7. 검사 지휘내용중 U실적에 대한, 수사보고-2005-2006년 A 업무추진비 송금내역

1. 2008년교비회계자금예산서, 2008년교비회계추가경정자금예산서, 2009년교비회계자금예산서, 2010년등록금회계자금예산서, 2011년 등록금회계자금예산서, 2012년교비회계예산서

1. 2009년해외어학연수실시계획안(업체선정등)

1. 해외인턴쉽지원사업대학별추진현황조사제출건, 전문대학교협의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나머지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이하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대학교로부터 위촉을 받아 일본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수탁자로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I의 이사의 지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오사카연수원 임차료와 M 위탁비 및 U 업무위탁비의 지급은 교비회계에 관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K대학교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어서 당시 I의 이사의 지위에 불과한 피고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한 자의 거래상대방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배임행위를 한 바 없거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배임행위 부인 주장'이라 한다).

① 오사카연수원의 설립과 관리 및 업무위탁계약체결 등은 반드시 I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K대학교의 해외 인턴사업은 전임 총장인 J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 과정에 피고인이 단순 보조를 넘어 전 과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②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본 현지담당자로 위촉된 이후 많은 업무실적을 올렸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원의 보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I에 손해를 가한 바 없다.

③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오사카연수원 설립에 관해 피고인이 R에게 일방적으로 공문을 수립하게 한 바 없고,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하고 건물을 임차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각 공문을 기안한 담당자들과 전임 총장인 J의 행위임은 물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M과 Q 건물은 나름대로 연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사카연수원 관련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한 경영 판단이었다.

④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오사카연수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었고, M에 대한 업무위탁은 K대학교의 정식 공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한 예산 역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⑤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U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U 역시 K대학교의 공문에 의해 설립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설립에 관여한 바 없으며, U에 지급된 업무위탁비는 그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고, U는 일정한 실적을 거두었다.

⑥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교비회계자금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배임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설립자이자 당시 K대학교의 총장이던 J의 장남으로서 I의 이사 및 이사장을 거쳐 K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자이고, I의 이사로 근무할 무렵부터 I 및 K대학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오사카연수원의 설립과 그 관리위탁계약 체결 및 U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여한 자로서, 사실상 I 및 K대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I의 설립자이자 당시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I과 K대학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J의 장남으로서, 당시 J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I의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I 및 K대학교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고, 당시 I 및 K대학교 구성원들은 누구나 당연히 피고인이 차기 I의 이사장 및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07. 9. 11.에는 I의 이사장으로, 2011. 4. 29.에는 K대학교의 총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② 당시 K대학교의 총장이자 I의 실질적인 최종의사결정권자였던 J는 1921년생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배임행위 당시 이미 80세를 훌쩍 넘긴 상태였고, 관련자들(AE, R, BK, AQ 등)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노령으로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냥 결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인이 추진한 오사카연수원 및 U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체결 등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아들인 피고인을 말리지 못하여 묵인하거나 방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 I 및 K대학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련 업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및 I의 정관 등에 의하면, I의 이사는 I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I이 설치한 K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K대학교 총장이 편성한 교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 심사·의결하는 I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I의 이사장은 I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I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I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또한 K대학교 총장은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자로서, 모두 K대학교 교비회계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R, AT, BK, AX, BL을 비롯한 K대학교 교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I 설립자인 J의 장남이자 장차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일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팩스가 오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시행하였고, 감히 아무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밉보인 사람은 공공연히 욕을 먹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냈다고 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I의 이사로 근무할 무렵부터 이미 K대학교 교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특히, J는 일본어를 안 가르치는 학과가 있으면 왜 안 하냐고 할 정도로 일본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피고인의 일본과 관련된 일을 보고하면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일본 관련 지시는 K대학교 내에서 절대적이었으며, J 역시 자서전 등에서 피고인에게 일본 관련 업무를 맡겼다고 적 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이사로 근무할 무렵부터 일본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사실상 J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배임행위 부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추진비 취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외협력처로 하여금 외형상 일본 현지담당자 위촉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립학교법이 금지하는 비상근 이사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결국 I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비상근 임원은 실비 변상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업무추진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실비 항목이나 내역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제출한 영수증(일본인 BJ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면서 제출한 급여 영수증)은 이름만 빌려 작성한 허위 영수증임이 밝혀졌다.

② 피고인은 일본 현지담당자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I의 이사로서 K대학교 학생들의 일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촉 전후로 그 활동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K대학교 교직원들의 진술과 타 대학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해외 인턴쉽 등과 관련된 출장비 등의 실비는 국비 또는 대응투자비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피고인을 일본 현지담당자로 위촉하여 월 30만 엔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업무추진비의 지급은 피고인이 먼저 K대학교 대외협력처에 관련 공문을 기안할 것을 지시하여 이루어졌는바, 해당 공문에 따르면 위촉기한이 따로 없고 경비내역 산정의 근거도 빈약하며 실적이나 비용 소명에 관한 자료 제출과 같은 절차도 없이 매월 30만 엔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합리적 근거 없이 I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특별한 위촉 절차 없이 위 공문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K대학교에 현지담당자로서의 활동이나 경비 내역을 보고한 바 없고 K대학교에서 이를 요구한 바도 없으며, 2012년 위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K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중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실비에 대하여는 환수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2) 오사카연수원 임차료 취득 부분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이 굳이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M 건물 2층이나 Q 건물 3, 4층을 임차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I에 불리한 내용의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I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I이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K대학교측에 오사카연수원 설치 계획 공문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M과 Q 건물의 도면을 보내 이루어진 것이고, 오사카연수원 설립을 위하여 M과 Q 건물을 각 임차하는 과정에서 오사카연수원의 설립 필요성, 임대차계약의 필요성, 관련 비용 및 시설의 적합성과 임대료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현지 부동산 시세 및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피고인이 일본에서 보내온 관련 감정서를 사후적으로 첨부하기만 하였다).

② M 건물은 1층이 빠징코여서 저녁 10시까지 소음이 매우 심하고, 2층은 오사카연수원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빠징코 직원 숙소로 일부 쓰였을 뿐 다른 시설로 임차된 적이 없으며, Q 건물의 3, 4층은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 샤워시설이 없고, 위 각 건물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 4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M과 Q 건물은 시설과 담보권리관계 측면에서 연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월 60만 엔의 임차료를 지급할 만한 임차물로 볼 수 없었다.

③ K대학교의 일본 내 오사카 외의 지역이나 타 국가(미국, 필리핀)에서의 인턴쉽 사례들과 해외 인턴십 실적이 우수한 타 대학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 인턴십을 위한 체류비용은 전문대학협의회 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및 대응투자비만으로 가능하여 별도의 연수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오사카연수원 관련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2. 9. 이후 M과 Q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서도 추가적인 지출 없이 해외 인턴십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④ 더욱이 오사카연수원운영규정, K대학교의 글로벌 현장실습 일본 경비지급 내역, 오사카연수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교수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오사카연수원은 임차료 외에도 연수원 사용 시 1박에 1천 엔을 추가로 지출하여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되었고, 아울러 오사카연수원의 이용시기가 1년 중 특정 시기에 주로 집중되고 M과 Q 건물의 충분치 않은 시설 상태를 고려할 때 I이 별도로 M과 Q 건물을 5년 동안이나 임차하면서 매월 총 60만 엔을 지급하는 것은 손해임이 명백하다.

⑤ M과 Q 건물의 임대차기간 5년은 일본의 통상적인 임대차기간인 2년을 훌쩍상회하고, 현지 조사결과 월 임차료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며, 소위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난 뒤인 2012년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차료를 총 9만 엔이나 올린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오사카연수원 설립과 관련하여 M과 Q 건물을 별도로 임차할 필요가 있는지, 숙박계약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사용빈도, 비용, 시설,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계약 대상을 알아보는 등 I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오로지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오사카연수원 설립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고, 결국 I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오사카연수원 관리 위탁업체 'M' 위탁비 취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굳이 I으로 하여금 오사카연수원 관리위탁을 위하여 M과 위탁비 지급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M이 수행한 업무가 거의 없었음에도, M과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만 엔씩을 지급함으로써 I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애초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었으므로 그 관리업무를 위하여 M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M과의 위탁계약 체결 경위도 그 위탁계약의 필요성이나 비용의 적절성 등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피고인이 보내온 초안대로 진행되었고, K대학교 직원이었던 AE이 피고인이 일본에서 당초 보내온 계약서 초안에는 위탁업무에 없던 '미화 업무'를 업무내용에 비하여 수수료가 너무 비싸 감사에서 지적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② M과의 업무위탁계약서상 위탁업무 중 '오사카연수원의 미화, 시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보안 등의 계약 및 지불대행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일본에서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은 해당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고 비용은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하면 되는 것이어서 위 업무를 위하여 월 20만 엔을 지급할 필요성이나 대가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M과의 업무위탁계약서상 위탁업무 중 '오사카연수원의 학생의 일본생활, 취직활동 등에 관한 원조 및 사무대행 업무'의 경우,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여직원(AN-BH-BM 순서로 변경됨)은 M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BN의 업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일을 함께 처리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개인비서처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여직원들이 위와 같은 위탁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M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4) U 업무위탁비 취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이 굳이 국제인턴쉽 등을 위하여 위탁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었고, 특히 아무런 경력도 없는 U와 매월 98만 엔이라는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U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용역비를 지급하여 I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U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일본에서 "오카사연수원에 일본어 강사를 파견하거나 학생을 돌봐주는 회사인 U(주)와의 업무위탁계약서의 원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계약서 초안을 K대학교에 보냄에 따라 관련 공문이 기안되었고, 이후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비용 등에 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② 위 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결재 공문 협조자란 옆에 'AQ'와 'AE'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고 그 옆에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당시 위 계약체결에 관여하였던 사무처장 AT은 J 총장이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과도함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원들과 공동책임을 지고자 AQ와 AE에게 협조자 도장을 찍게 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과도한 지출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이 하소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E과 AQ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당시 교직원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업무위탁비에 관하여 당초 계약서 초안에는 업무의 내용 및 수량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서로 협의한 뒤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 실적 등에 상관없이 매월 98만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R이 1,000만 원을 넘게 하지 않으려고 위 금액으로 정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위와 같은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U가 위 비용에 합당할 정도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업무위탁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U에 위탁하는 업무범위 중 '오사카연수원의 학생의 일본생활, 취직활동 등에 관한 원조 및 사무대행 업무'는 M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와 일부 중복되어 업무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본어 강사 파견 업무'의 경우 위 계약을 체결한 뒤 2009년경까지도 K대학교의 AC 교수가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오사카연수원에서 일본어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2명의 강사가 강의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일본어 강사 파견 업무를 위하여 U에 매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 필요한 비품 등의 구입에 관한 대행업무', '오사카연수원의 대리인으로서 교섭하는 업무'의 경우 U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비중이 미미하여 월 98만 엔에 상응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U가 주로 '인턴쉽을 위한 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월 98만 엔에 상응하는 실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K대학교는 U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일본인 BF의 적극적인 지원과 K대학교 교수들의 활동에 힘입어 산업체 및 취업처 발굴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U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도 달리 업무진행방식이 달라진 바 없으며, K대학교 구성원 중 상당수는 U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U가 월 98만 엔에 상응하는 정도의 산업체 등 발굴 업무를 적극적·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U와의 업무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K대학교는 U에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업체인 BO, BP 등을 통하여 인턴쉽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가 하면, K대학교 교수들을 동원하여 일본인턴쉽 및 산업체 발굴 업무를 추진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업무를 위하여 U에게 월 98만 엔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적이 곧 U의 활동으로 인한 실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⑥ 2012년 전남지방경찰청 및 교육부로부터 K대학교측에 U의 업무위탁비 사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당시, 일본에서 K대학교에 팩스로 보내온 U의 출납장 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 AD와 AK은 해당 출납장에 피고인 처의 항공료와 골프장 비용 등 U에 위탁한 업무 외의 용도로 지출된 항목이 다수 있어 피고인이 일본에 출납장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은 위 출납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K대학교로부터 U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갔음에도 현재까지 U의 지출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U의 현지 직원 2명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면서 BI 부장(피고인의 사위)에게 월 50만 엔, BM 여직원에게 월 20만 엔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BI은 2011년 이전에는 K대학교의 인턴쉽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2011년 이후 다소 관여한 부분도 통역·인솔 등의 단순한 업무를 간헐적으로 하였을 뿐이며, BM는 U 설립 이전부터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던 직원인바, 피고인이 U의 '인턴쉽을 위한 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을 위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BI과 BM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은 BI 외에도 BF가 U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BF는 K대학교가 U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K대학교의 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을 도왔고, U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특별히 그 활동내용이나 대가가 달라진바 없으므로, BF의 활동을 U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5) 가사도우미 급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그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바,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K대학교의 총장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X이 J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X의 2011. 5. 및 6.분 급여를 K대학교 교비회계자금에서 지급한다는 서류에 피고인이 총장으로서 결재한 점, ④ 피고인은 다른 대학에서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교비회계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자 곧 행위를 중단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

가. 기본범죄 : U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 ~ 5년)

나. 제2범죄 : 오사카연수원 임차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 ~ 5년)

다. 제3범죄 : M 위탁비 관련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9)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I의 이사와 이사장을 거쳐 K대학교의 총장이 된 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배임행위를 저질러 K대학교 교비회계자금에서 피고인측에 각종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약 7년에 걸쳐 I에 총 14억여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학교법인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혜택, 교직원들의 노력, 학생들의 등록금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고, I과 K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을 마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인 J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 관계자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주도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고인은 I의 손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였음에도 범행이 드러난 후 반성을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자신이 초래한 학교 재정의 부실과 교육환경의 황폐화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불량한 죄질,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가사도우미 관련 업무상배임에 대하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Q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순천시 BR에 있는 BS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다가 "BQ교수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다.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스커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00:30경 피해자의 SM5 BT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순천시 BU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V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라, 한번 안아보고 싶다. 소원을 들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중국 절강성 영파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같이 오니까 너무 좋은데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등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W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8. 29. 저녁경 순천시 BX에 있는 BY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의 생일축하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를 비벼대고,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19:30경 순천시 BZ에 있는 CA체육관 내 CB 콘서트장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중, 공연이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흥분하여 공연에 심취해 있는 상황을 틈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BQ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순천시 연향3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CCD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BQ와는 애인사이다. 둘이 사귀었다. 연인관계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도 같이 갔다"라고 말하였고, 2014. 8. 11. 위와 같은 내용이 지역신문인 CC를 통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Q와는 연인사이가 아니며,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 같이 간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해자 BQ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경 순천시 CE에 있는 K대학교 총장실에서 부총장인 CF에게 "내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BQ교수랑 잠을 잤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Q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BQ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B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에 "BQ는 2014. 8. 4. 고소인 A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 BQ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는 피고소인 BQ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것이므로, 피고소인 BQ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Q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BQ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Q를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BQ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BQ의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진술 경위에 있어서의 의문점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K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2011. 4.경 이후 한동안 CG(피해자와 같은 향장피부미용과 교수), AE 등과 함께 피고인의 최측근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피고인 및 다른 교수 등과 함께 수차례 식사를 하거나 전남 영암으로 F1 경기를 보러 가거나 영화와 콘서트를 보러가기도 하는 등으로 업무 외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특히 여러 차례 피고인과 단 둘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러 가기도 하는 등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② 그런데 2013년 말경부터 피해자가 교수로 있는 향장피부미용과와 관련된 피고인의 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4. 1. 31. 피해자는 향장피부미용과 학과장직을, CG은 교학처장직을 각 그만두게 되었으며, 2014. 3.경에는 향장피부미용과의 교수 연구실이 일부 4층에서 5층으로 옮겨지고 실습실 신설과 건강복지관 이전이거부당하였고, 피해자의 조교이던 CH의 교생실습이 불허되어 CH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4. 6.경에는 CG 교수가 교원인사회회의록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다.

③ 피해자는 2014. 7. 25.경 경찰에 출석하여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8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 진술을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이 계속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다소 의문스럽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9. 초순경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별개로 2013. 11. 12.경 광양에 있는 치과에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진술과 함께 그 밖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까지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9. 초순경 강제추행에 관하여도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경찰 제4회 조사 시에는 별개로 2012. 7.경 버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이 하였다.

③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하나인 2013. 10. 8.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한동안 피고인을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2013. 10. 9. 피해자가 서울에 올라가 서울 소재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을 호텔 근처에서 만나 단 둘이서 식사를 하고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시인하였고, 그와 같이 서울에 올라갔다 온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날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CI의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CI의 차를 타고 내려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별개로 2013. 11. 12.경 광양에 있는 치과에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이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이 부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

⑤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는 등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렵다.

(3) 그 밖의 사정들

① 피해자는 2014. 7. 25.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 진술을 하면서 2014. 1. 7.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과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대화를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음성파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으면서 그 앞뒤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0. 9. 서울에 올라가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 식사 및 술을 함께 한 것이 문제되자, 당시 CI과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면서 CI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휴대전화는 교체하거나 폐기하여 없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2013. 10. 10. 09:19경 CJ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없다던 해당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에게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2014. 12. 29. 무혐의처분을 하자, 이에 항고하면서 CG과 함께 자신의 조교로 있던 CH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CH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시켜 C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다(이로 인해 CH은 무고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피해자와 CG은 무고교사죄로 이 법원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드러나는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11. 21.과 2014. 11. 25.에 2차례 K대학교 사무처장인 CK과 대화한 사실이 있고 그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CK에게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자동차 안에 있던 상황이 녹음 또는 녹화되어 증거로 남아 있다면서, 해당 증거 및 사실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알려지면 자신과 피고인은 간통죄로 처벌받아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자신은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면서(두 사람간의 2015. 1. 28.자 대화 녹음파일에도 동일한 취지의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그 전후 문맥상 마치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협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자신과 피고인 간에 차안에서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그와 같은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데 간통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피해자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간통죄에 관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대화가 있은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피해자의 동료교수이거나 지인들인 CG, AE, BW, CL, CM, CH 등은 모두 피고인이 특히 피해자를 총애하여 자주 찾기도 하고 피해자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무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내용을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9. 초순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일 피해자는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간호과 교수인 AN이 당시 교학처장이던 CG의 결재를 받지 않고 총장인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 후 피고인과 단 둘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차로 피고인을 태워 식당에 갔다 왔는바, 점심식사 후에 피고인이 AN으로 하여금 CG에게 사과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처리가 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식사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10. 8. 강제추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이 있는 후 같은 날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 있던 피고인과 2차례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인 2013. 10. 9. 오후에 서울에 올라가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 근처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통상의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11. 5. 강제추행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내용을 '갑자기 뒤에서 안았다'거나,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거나, '억지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이 일부 달라져 일관성이 없고, 당시 함께 동행했던 CN은 그와 같은 추행사실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BW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Q, A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CO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은 BQ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이전인 2013. 8.경 내지 2013. 9.경인바, 피해자는 BQ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 이전인 2014. 6.경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각종 성추행사실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BQ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나 진술서와 함께 BQ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데, 정작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 특히 피해자는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노래방에서 여교수들과 블루스를 추면서 허리나 어깨 부위 등에 신체접촉을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외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모순된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1. 27. 자신이 K대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2014. 12. 29. BQ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자, 그 이후 BQ가 위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에 발맞춰 2015. 1. 14. 비로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그 피해사실에 나타난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해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나 지나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위와 같이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피해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H이 BQ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을 무고한 시점과 비슷한데, CH과 CL는 당시 BQ로부터 자신의 검찰 항고사건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한 BQ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스스로 같은 과 교수로서 친하게 지내던 BQ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BQ는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사실과 함께 피고인의 평소 부적절한 성적 언행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바 없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BQ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AE은 전화를 받기 위해 고개를 돌리다가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우연적인데다가,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한참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뒤늦게 기억이 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AE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2015. 1. 21.을 전후하여 몇 개월에 걸쳐 AE과 피해자 및 BQ 간에 수백 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AE의 진술내용과 피해자 및 BQ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E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8. 29.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대다수의 교수들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화장실에 갔는데 CP이 화장실로 따라와 자신을 위로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P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CO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출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블루스가 다소 과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할 수도 있는 사정에 비추어 CO의 진술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한편 검사가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허위인지가 문제되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BQ가 연인관계로서 2013. 10. 9. 서울에 있는 CQ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잤는지' 여부이고, 이는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검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CI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서 2013. 10. 9. 서울에 있는 CQ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

①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에 올라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Q 호텔에 2일간 투숙하였다가 2013. 10. 10. 오전에 순천으로 내려왔다.

② 피해자는 2013. 10. 9. 오후에 서울에 올라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CQ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함께 호텔 바로 옆에 있는 'CR'라는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그 근처에 있는 'CS'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2:23경 주점에서 나왔다.

③ 피해자는 2013. 10. 10. 오전에 서울에서 순천으로 내려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결여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 10. 8.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한동안 피고인을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바로 그 다음날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시인하였고,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날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가 CI의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CI의 차를 타고 내려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3. 10. 9. 오후 서울에 올라가기 전 주변 지인들에게는 서울에서 미용대회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만나려고 하였던 미용대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3. 10. 8. 저녁에 당시 서울에 있던 피고인과 2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3. 10. 9. 오후 서울에 올라가면서와 서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2차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이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당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0. 10. 순천으로 내려올 예정이었고 피해자 또한 2013. 10. 10. 09:20에 수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그 전날인 2013. 10. 9. 오후 피고인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간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

④ 또한, 피해자는 2013. 10. 9. 22:23경 'CS' 단란주점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주장하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날 수업이 있고, 당시 밤 12시경까지 순천으로 내려가는 심야버스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CQ 호텔 인근과 CT터미널까지는 택시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그날 심야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내려오지 않은 이유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⑤ 더욱이 피해자는 2013. 10. 9. 22:23경 'CS' 단란주점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그 다음날인 2013. 10. 10. 새벽 04:40경 CT터미널 부근에서 CI을 만나 CI의 차를 타고 순천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중간의 약 6시간의 행적에 관하여, 피해자는 막연히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곧장 택시를 타고 동대문으로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동대문을 돌아다녔다고 주장할 뿐 동대문에서의 구체적인 행적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왜 심야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내려가지 않은 채 동대문으로 갔는지, 동대문으로 갈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동대문을 돌아다녔다면서 왜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현금으로 팔찌 1개를 구입한 외에 전혀 음식물을 사먹거나 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구입한 적도 없다면 더더욱 왜 굳이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동대문에 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⑥ 피해자는 2013. 10. 9. 오후 CI의 차에 동승하여 서울에 올라가던 도중에 CI에게는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CI도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동료교수인 CI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호텔에 투숙할 수 있었겠냐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와 C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 피해자가 2013. 10. 9.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은 CI 외에는 아무도 없다.

㉡ CI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CQ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남센트럴시티를 들렀다가 피해자를 CQ 호텔 앞에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I의 차량은 당일 17:51경 서울 강남센트럴시티 5번 출입구(메리어트호텔 방면)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18:02경 6번 출입구(반포대교 방면)로 나온 반면, 피해자는 그 이후인 당일 18:29경 강남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고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CI의 차를 타고 CQ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쇼핑한 18:29경 이후 서로 다시 만났어야 하는데, 다시 만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CI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에 관한 각 진술이 수도 없이 번복되는 등으로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합리적이지도 않아 도저히 믿기 어렵다.

㉢ 즉 피해자와 C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한동안은 피해자가 쇼핑을 마친 후 강남센트럴시티 지하주차장에서 CI의 차를 탔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CI의 차량이 강남센트럴시티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시각이 피해자가 쇼핑을 한 시각보다 먼저인 사실이 확인되자, 강남센트럴시티 앞 1층 도로에서 다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당시 서로 간에 전화통화한 기록이 없고 서로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넓은 강남센트럴시티 1층 도로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났는지에 관하여 증인신문기일에서 CI은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메리어트호텔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자신이 차를 정차한 채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더니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알고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증인신문기일에서 CI을 다시 만난 장소가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 도로라고도 하다가 메리어트호텔 로비 앞 도로라고도 하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메리어트호텔 로비 앞 도로에서 CI을 다시 만났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쇼핑한 신세계백화점과 메리어트호텔 정문은 서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는 통로도 복잡하여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데다가, 서로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메리어트호텔 정문 쪽으로 걸어가 CI을 다시 만났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증언한 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 도로에서 CI을 다시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재연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검찰을 통해 증거로 제출되도록 하였다.

⑦ 피해자와 CI은 2013. 10. 10. 04:40경 CT터미널 부근에서 만나 함께 순천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와 CI의 진술을 쉽게 신빙할 수 없는데다가, 위 주장사실을 통해서는 같은 날 04:40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같은 날 CQ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시각인 05:03 이전에 피해자가 먼저 호텔에서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라.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BQ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BQ이 피고인을 무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 내용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혜영

판사 강성대

주석

1) 종전의 '교육부'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8. 2.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고, 2013. 3. 다시 교육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시기를 불문하고 '교육부'로 지칭하기로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04. 5. 18. 오사카시 주길구 L에 있는 부동산(일명 'M' 건물)을 처 N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4. 12. 7. 같은 구 O에 있는 부동산(일명 'Q' 건물)을 처남댁 P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확인되는 바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4)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P' 명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Q' 명의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N' 명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M' 명의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7)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8)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9) 기본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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