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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4고단68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시 중구 D 4층 소재 ‘E’ 노래방의 실제 운영자로서 F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경 F으로부터 노래방 양도대금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위 노래방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F에게 위 노래방 운영권 및 시설 일체를 3억 1,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2012. 3. 30.경까지 F으로부터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위 노래방의 기계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노래방의 임대인인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F에게 위 노래방 및 시설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F이 2012. 4. 2.경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G 및 F을 맞고소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면해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2012. 4. 4.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G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12. 3. 30. 16:00경 위 건물 관리실에서 고소인 B이 피고소인 F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하여 잔금 2억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에게 겁을 주며 고소인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던 5,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강제로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고, 피고소인 F은 고소인에게 위 노래방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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