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8구합340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고양시 덕양구 B 답 2,982㎡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2016. 11. 9. 원고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30.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8.부터 2018. 5. 7.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출국금지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해명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경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모른 채 해외에서 선교 생활을 하였다.

원고는 2017년 8월경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3. 14. 각하되었다.

원고는 수입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위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