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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4253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8월경부터 2003년 11월경까지 운영한 중고자동차 무역업과 관련하여 매출누락,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국세 689,207,00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2016. 8. 11. 출국금지처분(2016. 8. 11.부터 2017. 2. 10.까지)을 하였고 이를 1회 연장(2017. 2. 11.부터 2017. 8. 10.까지)한 후, 2017. 8. 11.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7. 8. 11.부터 2018. 2. 10.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세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고액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위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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