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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52176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7. 7. 전기, 전자제품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Suction Tube10*08'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소외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왔다.

다. 원고는 2016. 7. 25. 소외회사와 C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잔대금이 57,957,08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124호로 제기하여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9,92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7나45645 사건의 진행 중 2017머576948호로 진행된 조정사건에서 위 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이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ㆍ내용이 동일하게 설립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책임 주체로서 소외회사의 물품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단지 법인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의 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929,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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