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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523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7. 20. 주식회사 플레이쉘(이하 플레이쉘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우방과 사이에 플레이쉘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우방이 시공하는 상가를 건설공급하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받고, 원고가 대출금을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납입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플레이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31. 플레이쉘과 서울 관악구 B 외 15필지상 C건물 1층 55호(전용면적 8.73㎡, 대지지분 2.132㎡)를 분양대금 349,234,000원(계약금은 52,370,000원, 중도금은 2008. 1. 14.부터 2009. 1. 14.까지 2개월마다 34,920,000원 또는 52,370,000원으로 합계 244,420,000원,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52,444,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플레이쉘이 대출금 이자를 입주예정일 전일까지 대납하여 주고 피고가 입주예정일 초일에 플레이쉘이 대납한 중도금 이자 전액을 플레이쉘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98,600,000원을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변제기 2011. 1. 14.로 각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플레이쉘에게 제1 내지 3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2008. 1. 14. 34,920,000원, 2008. 3. 14. 34,920,000원, 2008. 5. 14. 28,760,000원 합계 98,600,000원(= 34,920,000원 + 34,920,000원 + 28,7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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