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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8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B의 입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5. 06:05 경 위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출입문 가까이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C(61 세) 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며 이동 주차를 요구하자 “ 니가 뭔 데 빼라 마라 하냐

” 라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차량 키를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의 입주민인 피해자 D(29 세) 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동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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