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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 세) 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3. 10:30 경 위 회사 공장 내부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피해자가 끼어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4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 소재 동락공원 6번 주차장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속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 때려 보라” 고 말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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