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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9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은 부부 관계에 있으나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3세) 은 부녀 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13:30 경부터 같은 날 13:35 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한복집에 찾아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진단서 (C),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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