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A대학교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 연구ㆍ개발 및 성과물 사업화를 진흥하고 촉진,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산하기관인 감사원은 2017. 3. 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의하면, 국내외 출장여비(운임, 일비, 식비)의 경우 주관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31개 대학에서 학교 여비규정 외 연구비 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학교 여비 규정 내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시 여비집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으로 국내외 여비를 과다계상ㆍ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게 위 대학들이 과다 계상ㆍ집행한 국내외 여비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위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과다 지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출장여비 264,491,310원을 2017. 4. 21.까지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통지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재심의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21. 계산 착오액 8,047,879원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256,443,431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4. 피고에게 256,443,431원을 반환하였다.
바. 공동관리규정 2017. 5. 8. 대통령령 제28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