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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4:26 경 인천 부평구 후 정로 7 엠 코 타운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장제로 393 순 복음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화면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 거짓말 탐지 검사결과 등),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였으며, 기어는 D 위치에 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을 자기 전 위 차량의 기어는 중립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던 점,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 엠 코 타운 앞길에서는 기어를 D 위치로 옮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운전 경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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