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현대 엠 코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부 농협 로컬 푸드를 경유하여 위 현대 엠 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3회 위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