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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5: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종 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0에 있는 가재마을 세종 현대 엠 코 타운 5 단지 아파트 529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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