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D에 대한 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1953. 11. 5.부터 지금까지 G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G중학교는 당초 경기 용인군 N에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다음 1957. 1. 21. I 전 987평과 O 답 1,062평(이하 ‘O 토지’라 한다) 중 325㎡ 등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학교 부지’라 한다)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1958. 초경 완공하였다.
피고 B는 1965. 6. 19. O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수차에 걸쳐 경기 용인군 M 답 1,3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다른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분할 전 토지는 1994. 6. 24.경 용인시 수지구 E 답 331㎡(이하 ‘E 토지’라 한다)와 M 답 976㎡(2004. 2. 12.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이하 ‘M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2004. 2. 12.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가.
항 기재 O 토지 중 325㎡는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25㎡(이하 ‘이 사건 운동장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위 1957. 1. 21. 이래 G중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위 도면 표시 1, 5, 4, 3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G중학교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이를 경계로 그 안쪽에는 이 사건 운동장 부분이, 그 바깥쪽에는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1, 5, 4,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잔여 부분’이라 한다)와 M 토지가 위치한다.
피고 B는 딸인 피고 C, D에게, E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9. 3. 접수 제1679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