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2:2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부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