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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68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6,431,5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서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건물 105호와 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6. 26.부터 2014. 6. 25.까지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2014. 10. 30.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피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을 공제하였다고 하면서 1,543,388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함에 있어 부당하게 월 차임 4,4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2014. 10. 30. 지급한 돈을 제한 나머지 6,539,945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2013. 6. 26.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상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2014. 6. 29. 원고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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