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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죽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시속 10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정 등 수리비 5,7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흥덕구 복대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 1340번 길 10 인근 가경 배수로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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