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5. 10.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대구지방법원 2018카불892)이 2018. 11. 9.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그 무렵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청구원인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수입가공시공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에게 석재 공급 및 시공을 하여 주고 공사금액 4,100만 원 중 2,3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2008. 6. 9.자 견적서(갑 1호증) 하단에 ‘상기 금액(공사금액 4,100만 원, 결제금액 2,300만 원)을 확인하며 6월 17일 전후 잔액 중 800 ~ 1,000만 원을 지급하겠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