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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3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5. 10.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대구지방법원 2018카불892)이 2018. 11. 9.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그 무렵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청구원인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수입가공시공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에게 석재 공급 및 시공을 하여 주고 공사금액 4,100만 원 중 2,3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2008. 6. 9.자 견적서(갑 1호증) 하단에 ‘상기 금액(공사금액 4,100만 원, 결제금액 2,300만 원)을 확인하며 6월 17일 전후 잔액 중 800 ~ 1,000만 원을 지급하겠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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