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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나16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종결된 후 2015. 7. 24.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이 2016. 5. 1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016. 4. 27. 청주지방법원 2016카불23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으면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수령하였다

'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한 2016. 4. 27.경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제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5. 19.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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