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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347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 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 1 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20. 2. 7.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도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20. 2. 26. 이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20 타 채 1813호),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 3 채무 자가 2020. 3. 4. 그 결정문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피고의 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는 2020.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제 1 심판결정 본을 발급 받은 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판결정 본이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는 2020. 3. 6.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 항소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2020. 3. 4. 이 사건 기록을 열람ㆍ복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20. 3. 4. 경에는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점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데, 피고가 위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대여 원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 고 하면서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6.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날짜에 아래 표 기재 금원을 각 대 여하였다.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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