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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61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8. 2.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8. 6. 4.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위 판결에 대하여 알게 되어 2018. 6.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2주 이내인 2018. 6. 18.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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