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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1 2016나563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사무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민법 제734조에 규정된 사무관리에 기하여 피고들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2층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 점포의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 즉 ‘사람의 생활에서 재산적 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인데, 원고가 위 2층 점포를 보존관리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사무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결성한 AB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한다)는 수분양자들과 직접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 건물의 관리비 징수, 공동영업 활동 및 판촉 활동과 그 규제 등 관리업무를 했으나, AC이 1994. 6. 1. 관리업무를 상인회로부터 인수했고, 이후 AC이 1996. 12. 15. 해산 간주되었으나 AD이 2000. 6. 15.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행위를 한 단체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한 것은 수분양자들과의 관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관계가 유지존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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