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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0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6행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점유를 취득하여 원고 소유의 시설들을 다른 임차인들에게 사용하도록 처분하였고, 원고가 권리금 회수의 기회도 갖지 못하게 방해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이익은 원고의 시설들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의 재산권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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