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귀포시 C 점포를 원고와 D에게 나누어 각 전대하였다.
원고는 위 점포 중 일부를 연차임 2,500만 원에, D는 위 점포 중 원고에게 전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연차임 1,500만 원에 각 전차하였는데, 원고와 D가 전차한 부분은 동일한 점포를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눈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연차임의 비율에 따라 그 점포의 면적을 분할하여 전차하기로 묵시적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D에게 위 점포를 각 1/2로 나눈 부분을 각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 보다 좁은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2015. 11. 30.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6. 2. 19.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을 작성할 당시 ‘영업을 하면서 문제 발생시 남은 날짜 계산으로 임대료를 계산하여 준다.’고 특약하였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종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임료 2,500만 중 원고의 영업종료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위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 7. 24.까지의 임료 16,227,168원{= 25,000,000원 ×(7/ 12 24/36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위 점포 중 일부를 연차임 2,500만 원으로 하여 2015. 7. 30.부터 2016. 7. 24.까지 전대하였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