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F, G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주식회사는 I와 체결한 J 권역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사업장시설 등에 대한 사용 및 관리계약에 따라 그러한 사용ㆍ관리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공실이 된 ‘K’에 대한 순찰, 그물망 설치 등 관리업무를 해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K’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인데, 공동하여 2018. 9. 11. 15:4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K' 내 M 점포인 ‘N’ 자리가 공실이 됨에 따라 피해자 H주식회사의 관계자가 그곳에 안전을 위한 그물망과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울타리를 잡아당기고 그물망을 잡고 놓지 않는 방법 등으로 안전울타리 및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K’ 공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주식회사가 공실관리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였던 안전울타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발로 밟아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전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진 자료
1. 시설물반납신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종래 점포들의 부근에 점포의 공실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가 그 공실에 기존 점포의 물건 등 쓰레기를 방치한 채 지저분하게 관리하여 현재 영업 중인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