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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노3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② 자 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7. 9. 28. 자 참고 서면으로 자백의 경위와 구체적인 기망의 태양을 적시하고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다툰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H 의 공동 운영자인 L에 대하여 채권 및 가죽을 납품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대신 자신의 위 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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