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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노40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업체인 G에서 수익금 인출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V과 함께 다니면서 수차례 직접 수익금을 출 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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