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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공사과장인 피해자 G에게 민주 노총 타워 크레인 분과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J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각 녹취록의 기재도 피해자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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