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 제 8 내지 10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2. 17. 저녁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금원이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 및 당 심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찰에 검거될 당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2017. 2. 22.부터의 범행만 인정하였고 (2017. 3. 1.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96 쪽), 그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과 피고 인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A7,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고 한다) 가 발견되어 압수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2017.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