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52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0. 11:00경 대구 동구 FU빌라' 3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V 아우디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문구점에서 파는 알루미늄 호일 판을 번호판에 대고 볼펜이나 연필로 밀어 번호판 본을 만든 후 뒤쪽에 실리콘을 바르는 방법으로 FV 차량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FW 아우디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앞, 뒤에 각 부착한 후 위 차량을 EC에게 인도하여 같은 날 EC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EC 상대 전화통솨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무단 탈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