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1 2015가단6794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망 I의 처이고, 망 I과 원고 A 사이 자녀로는 망 J, 원고들, K가 있다.

망 I이 2006. 5. 19.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 A가 3/15, 자녀인 망 J, 원고들 및 K가 각 2/15의 비율로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27.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망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망 J는 2014. 11. 12.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피고 F이 3/7, 그 사이의 자녀인 피고 G, H이 각 2/7의 비율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17.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사실상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적어도 2012. 3. 10.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J는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K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몰래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원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