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7. 9. 30. 사망한 소외 망 L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기재 지분비율과 같이 위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 I가 1913. 8. 12.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 K가 1910. 11. 1.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I나 K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 I는 1918. 12. 3. J로 성명경정이 되었고, J는 1956. 12. 1.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그의 장남인 소외 망 M가 J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위 M가 1989. 9. 15.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소외 망 N와 그의 아들인 선정자 F,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 선정자 H가 위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위 N가 2014. 4. 29.사망함으로써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F가 15/48 지분, 선정자 G이 11/48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E이 11/48 지분, 선정자 H가 11/4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3과 갑제8,9,14,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2호증의 2,3의 각 기재
2. 주장
가.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O은 1925.경 제1항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경작해 왔고, 위 O이 사망한 1958. 10. 9. 이후에는 그의 장남인 소외 망 L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경작해 왔으며, 위 L가 2007. 9. 30. 사망한 후에는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제1항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왔다. 2) 따라서 위 L는 위 O을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