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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구합10212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9. 5. 1.부터 2011. 11. 13.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개설자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7. 1.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2009. 5.~2011. 11. 31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하면서 구내식당을 직영하였으므로 입원식대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식당 운영방식을 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직영가산금 부당청구 여부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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