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는 당심에서 특히 “① 원고들이 구하는 정산금채권은 채권적 금전청구권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환취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조합재산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일반재산과 혼입되어 특정성을 상실한 이상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한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면책되었으며(결국 피고 주장은 이 사건 합의금이 환취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될 비용을 정산하기까지는 정산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부터 제2~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하수급업체인 E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될 돈을 정산하기 이전까지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금을 분배해 줄 의무가 없고, 예비적으로 당장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원고들의 미납분담금, ㉡ 말레이시아 현지 변호사 보수 및 비용,...